해외 구직, 무엇을 알아야 하나

SeongUg Steve Jung
9 min readNov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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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정승욱입니다.

최근 DevFest Seoul 2017 을 다녀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해외 구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 해외로 나가는 걸 그저 꿈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내용은 원하는 국가를 두리뭉실하게 정하거나 설사 정했더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빈약하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이는 이민 실패 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고려했던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를 예시로 하겠습니다.

  1. 국가별 이민 정책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잘 알려진 취업비자는 H1B 입니다. 전문직에 한해서 부여되는 비자로써 최초 3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3년이 되어 총 6년간 합법적으로 근로/거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외에도 인턴 비자로 최대 1.5년 거주 가능한 J 비자(J 비자 만료자는 최대 1.5년 미국내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을 위한 L 비자, 투자이민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E1 비자가 있습니다. 미국내 대학 졸업자는 OPT 라 부르는 취업을 위한 임시 연장을 통해 1년, STEM 학사는 +1년, 석사는 +1년 해서 최대 3년 근로/거주가 가능하기에 이 시기에 H1B 스폰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주권은 만료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스폰해주기 때문에 H1B 비자를 갱신 후 2회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뒤 약간의 거금을 들이면(변호사 선임비용, 최소 2천만원 + @ )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4월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미국은 2~3월이 집중적인 구직 시기입니다. 2월에는 인터뷰를 잡아야 3월에 연봉협상을 마무리해서 4월에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총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각 학력과 분야를 고려하여 선별해서 무작위 추첨됩니다. H1B 비자는 해당년도 10월부터 유효하며 대개 9월초에 통보가 되고 9월 마지막주부터 취업비자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 해야 합니다. 특히 STEM 전문기술직에 대한 정책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도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비자 발급에 대한 시기 제한은 없으나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경력/학력(현지or해외)/현지거주경험/영어점수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영어 점수는 최소 자격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커트라인을 넘겨야합니다. 35세 이하, 5년이상 경력, 학사, 현지 거주 0년, 영어 점수 IELTS 6.0 (최소요건) 이면 370 점 정도이며 현지 회사로부터 비자 스폰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50점을 추가로 획득하면 420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의 합격라인이 430 점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싱글인 사람은 IELTS 7.0 을 넘겨서 10점을 더 획득해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에게 IELTS 5.0+ 취득하도록 설득해서 추가 점수를 획득해야만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낙후지역이나 특정 주에서 한정적으로 특별이민을 받고 있어 언제든 캐나다 이민성 웹페이지를 모니터 하셔야 합니다.
    호주도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기술직에 대한 이민이 최근에 변화되어 IT 엔지니어라면 곧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워킹홀리데이 조건이 30세 -> 35세로 연장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만. 워킹홀리데이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같은 고용주에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알아봐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비자의 제한 조건이 연봉입니다. 크게 WP, SP, EP 로 있으며 각각 하한 연봉과 경력, 학력을 고려합니다. 한국에서 5년이상 경력을 쌓은 IT 엔지니어라면 어렵지 않게 EP 대상자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 연봉 (기본급 기준)
    어느나라나 초기 이민자에게는 다소 박한 연봉을 제시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소득수준이 상이하지만 실리콘밸리는 US$15만~20만 사이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GlassDoor 로 확인한바로는 CA$10~17만. 호주도 AU$10~15만불, 싱가포르는 SG$8만~14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은 생활 물가와 세금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성과급 + 스톡보너스등을 고려하면 20%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세금
    미국 : 33~40% (CA 기준)
    캐나다 : 40%
    유럽국가 : 대다수의 국가 40% 내외
    싱가포르 : 6~15%
  4. 국가별 생활 수준
    미국은 원베드 스튜디오(한국의 원룸)가 SF 일대는 US$1500, 생필품의 물가는 비교적 싸지만 일반 생활에 필요한 전기,수도, 통신비 등 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차가 필수요소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그만큼의 비용이 나갈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벤쿠버등 도심 일대는 차이나머니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 동네도 차는 필수 요소
    싱가포르의 부동산은 비용이 높으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5. 기타 사항
    일부 국가들은 미국식 보험 제도를 가진 곳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의 범위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보험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죽지 않을 만큼만 아프다면 현지 보험으로 응급처치 한 후 한국으로 임시 귀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상품이 있으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국가별 교육제도를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국가별 배우자의 비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본인이 근로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근로, 심지어 입국/거주를 보장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 배우자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미국 의 H1B 는 배우자의 근로를 금지합니다. 싱가포르는 배우자의 거주/근로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더 높은 자격요건을 요구합니다.)

총정리

미국을 원하시는 분들
1~3월 사이에 총력을 다해서 구직을 하십시요.
연봉 $10만에서 세금,거주비 등을 제하면 $5만불이 조금안되며, 차를 구매하신다면 자동차 보험 + 유지비용까지 빠지기 때문에 $4만 정도로 1년간 살아야 합니다. 한화로 억대 연봉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높은 연봉으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만큼 인정받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연봉을 받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호주, 캐나다를 원하시는 분들
보통 회사에서 사람을 원하면 비자는 만들어 준다 하지만 섭불리 외국인에게 비자를 주는 회사는 드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비용 문제로 지원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지 대기업/아웃소싱회사를 노리거나 독립 기술 이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독립 기술 이민을 가닥을 잡으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워킹홀리데이로 현지 거주 경험을 쌓기를 추천합니다. 직업군별 경쟁율이 달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IELTS 는 7.0 (each) 를 하한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에게 5.0+ 수준의 IELTS 를 취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지 전문학사 취득 후 정식 이민은 최후의 보루 쯤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1년은 놀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지 거주 경험 + 현지 학력으로 인한 가점 요인이 됩니다.
또한 나이/경력을 평가요소로 하는 두 나라는 한국인은 매우 불리합니다. 군대 또는 어학연수, 취업난 등으로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한국인이 30세에 경력 3년 으로 도전한다면 인도등 다른 국가에서는 28세에 보통 4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권을 원하시는 분들
현재 유럽권에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자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저임금 고세율를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 복지 국가는 이를 상쇄할 장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원하시는 분들
비교적 낮은 비자조건과 세율(13% 내외), 낮은 생활지수가 장점이지만 높은 부동산 지출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요 이직시기는 7월 전후 입니다. (국가 정책상 180일 미만 거주자는 해당년도 세금이 기존요율대비 절반이 됩니다. 6%내외)

각 국가별로 취업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는지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비자 정보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본인이 리스트 해놓은 국가들에 맞춤형으로 비자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영어를 얼마를 잘하느냐와 상관없이 IELTS 점수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독립 기술 이민으로는 캐나다와 호주는 발도 못 붙입니다. 미국을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한들 뜬금없이 5월에 구직해봐야 대다수의 회사가 지원 서류조차 받질 않습니다. 학력이 비자 발급이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학력이 고졸자 또는 전문학사이신 분들은 취업 시기에 맞춰서 해외 공인된 4년제에 준하는 학사 학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연봉대비 실수령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을 수 있기때문에 우선 합격/비자 취득되면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어느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 생활비용, 세금등을 제한 실수령 금액을 가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저 하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취업난이 존재하는 미국,캐나다, 호주 등은 이민정책이 보수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수시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 해서 변화되는 정책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 내용들은 이민을 가기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나라를 정하고 현지 이민 정책을 꼼꼼히 살피시고 세금과 생활비용을 고려해서 적절한 연봉 협상을 해야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덤. 나는 죽어도 미국을 가야하는데 바로 갈 순 없을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실행할 수 있다 하시는 경우라면 캐나다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과 협약이 되어서 매우 쉽고, 빠르게, 상시로 단기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자는 단돈 5만원에 1주일 이내에 비자가 나온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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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Ug Stev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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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eongUg Steve Jung

Android Developer, Google Developers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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